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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3-3) 성남시 중원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 박상근 세무사 | 06.03.17 | |
정부는 3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헸다. 이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오는 3월 22일(관보게재일) 이후에는 양도세를 실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은 68개지역이며 토지투기지역은 93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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