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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3-2) 울산 중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박상근 세무사 06.03.08
21일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울산 중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3곳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6일 오후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곳을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울산 중구는 1월 집값이 1.1% 급상승했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 등으로 앞으로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3곳은 대부분 처음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지만 대구 동구나 경북 김천시는 혁신도시로, 충북 청주 흥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이후 울산 중구에서 매각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대구 동구 등 3곳에서 매각되는 상가, 토지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59곳, 토지투기지역은 9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2006.1.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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