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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3-1) 절세 POINT 10 | 박상근 세무사 | 06.03.02 | |
⊙ 사업자등록을 제때하고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하면 사업활동과 세금계산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활동상 불편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계산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 매입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 있어 매입액을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더구나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등 여러가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 세금을 계산할 때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이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제도와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될 경우, 세금관련 애로 사항이나 고충은 언제든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와 손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면 고지서를 받은 일정 기한 내에 자기의 억울함을 서면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지서 발부전에 세무조사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이 과세된 이후에는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심사결정내용과 심판결정내용에 불복할 시는 심사 또는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 법정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세금부과 등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고충을 청구해 시정 받을 수 있다. 고충청구는 일정한 기한이 없으며 억울한 사실이 있는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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