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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2-4) 200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6.02.17 | |
개정세법 중 지난달에는 부동산관련 세제를 안내해드렸고, 이번 달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사업관련 세제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소령§8의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령§147.⑥) 임금․이자 등을 지급하고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 그러므로 영세사업자가 임금(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포함)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함.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은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판단.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소법§35․소령§84)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미 수취시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현금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경조사비의 경우는 법정증빙서류 수취대상을 1회 10만원 초과로 개정(법인도 동일). 4.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소법§81.⑤.⑦)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이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기부금액의 0.1%,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해당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법인도 동일). 5.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소법§52)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도 국민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6.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규칙§15)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 설비등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20년~40년)를 적용했으나,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법인도 동일) (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3④) 소매업 부가가치율을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을 40%에서 30%로 인하.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를 공급 과세대상에서 제외(부가령§14․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가령§17․①) 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배제기준 보완,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목적 사용은 과세, 사업의 동일성 폐지(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4.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令§74의2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사업장 및 일반과세 전환gks 간이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제2기부터 간이전환)하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이다. 5.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令§74②) 현재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용역, 그리고 소재지, 사업종류,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令§80④) 현재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는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소매, 음식, 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대상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에 한정되고 있으나,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도 확대 되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23)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1년 연장,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공제시기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명확히 규정.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조특법§7, 영§6)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08.12.31(3년) 연장됨. 감면율은 소기업(도소매업 등)은 산출세액의 10%, 수도권 소기업(제조업 등)은 20%, 수도권외 소기업(제조업 등)은 30%,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 등)은 5%,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은 10%, 수도권 중기업(제조업 등)은 15%로서 변동이 없음. 그러나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등 27개 업종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2005.7월),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2005.12월)이 추가됨. 3.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조특법§135, 영129)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폐지. 4.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 완화(조특법§136~137)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의 2% 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손비로 인정했으나 이를 폐지함. 그리고 소비성서비스업은 일반사업자의 20%만 접대비 한도로 인정했으나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금액을 접대비 한도로 인정. 5. 신용카드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126의2) 신용카드소득공제 기한을 2005년 11월 지출분까지에서 2008년 지출분까지로 3년 연장. 소득공제액을 ‘(카드사용액- 총급여액×15%)×20%’에서 ‘(카드사용액- 총급여액×15%)×15%‘로 인하. 6.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등(조특법§89, 조특령§81①)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과 한도를 20세 미만: 1천5백만원, 20세 이상: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에서 20세미만(1천5백만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개정하여 3억원이라는 가격기준을 추가함. 7.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 연장(조특법§106․①․4의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하여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시한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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