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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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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2-3) 상가건물 2008년부터 기준시가 고시 박상근 세무사 06.02.09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고시가격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현재 일부 대형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고 이 가격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460,000원/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매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오는 2008년부터 상가 등 비주거용 거물에 대해서도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상가 등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는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예정으로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오는 2007년까지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