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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2-1)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 박상근 세무사 | 06.02.01 | |
지난 1월 31일 20만 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다. 이 번에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공시될 전국 470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형연립. 다세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이의(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는 사람은 2월 3일~3월 2일까지 30일 동안 해당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나 직계가족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을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가격을 재조사 평가하게 된다. 조정된 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4일 다시 공시된다. 건교부는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2월 1일~24일 전국 470만 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산출된 가격은 3월 17일~4월 6일 동안 주택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최종적인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공시되며, 5월1일~31일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6월 30일 조정된 가격이 재 공시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고, 감정평가시 활용되므로 적정한 가격이 공시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별공시가격 열람기간인 오는 3월 17일~4월 6일 및 이의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 동안 공시가격 결정에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할 사유가 없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가격은 국세청 주관으로 4월 30일 경에 고시될 예정으로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도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므로 적정한 가격이 고시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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