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6-1-19)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6.01.27 | |
1. 신고 대상자 가 2005년에 주택을 임대한 자 - 3채 이상의 주택 또는 고가주택(1채 이상)을 소유하고 - 월세 임대소득(보증금, 전세금은 과세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채로,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된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본다. 나. 2006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채 이상의 주택 또는 고가주택(1채 이상)을 소유하고 - 월세 임대소득(보증금, 전세금은 과세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채로,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된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본다. 2. 신고기한 다음 연도 1월 31까지(2005년 주택임대자는 2006. 1. 31까지임) 3. 신고서류 가. 사업장현황신고서 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