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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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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18)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도 책임져야 박상근 세무사 06.01.25
본인 이름으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주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나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므로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명의를 빌려줘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명의대여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명의자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된다.

또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된다.

만약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