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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17) 2005.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유의할 사항 박상근 t세무사 06.01.21
Ⅰ.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지 여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발행금액의 집계를 발행일 기준으로 하였는지 여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카드전표발행일)○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 검토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음.(시행령 57조) (도매업 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시행령79조의2)○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는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에 동시 교부하였음을 표시하여 추후 소명자료 제출시 활용
연간 한도액이 500만원(2%→1%) 과세기간별이 아니고 연간 한도액임을 유의.가산세를 제외한 해당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음식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1.5%(연간한도액:500만원)

○ 신용카드세액공제대상자, 영수증교부사업자,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교부금지자의 범위가 동일함.


■ 세금계산서합계표
항 목 분 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의 확인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분석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확인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매입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공급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요망.
휴폐업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유무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활용)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90~99’임.

○ 팩스(또는 복사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중으로 수령하여, 이중 입력 확인 요망.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이전 세금계산서 폐기여부 반드시 확인.
○ 수출신고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보통 B/L상 선적일을 기입하나, 관세청에 기록된 선적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세무서에는 관세청 선적일이 통보됨)


Ⅱ. 확정신고 기본 검토사항

1. 신고납부기한
법인사업자는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개인사업자는 2005. 7. 01부터 2005. 12.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2. 신고대상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임(부가가치세법 제19조 ①,②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①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⑤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⑥항)
○ 예정신고하였거나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①항 1호)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②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③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4. 음식점업 영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5 제4항)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5/105
(1) 공제율 : 105분의 5 (단, 2006. 12. 31까지 공급받은 분에 대해 한시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4, 2005. 3. 11 개정)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제출서류 완화
○ 원칙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서류 중 하나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제출서류 완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 (별지 제11호의 2서식)
-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 :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매입처인적사항과 품목기재)만을 제출한다.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2 ③, 부가가치법시행령 제74조의 5 ④)


5. 간주임대료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6%임.


6.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①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①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의 3)
○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종전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0. 12. 29에 6월이 된 경우로 개정되었음. 예를 들어, 6월이 된 날이 2005. 12. 31인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2006. 7. 25 확정 신고시 가능했으나 현 규정에 의거 2006. 1. 25 확정신고시에 적용함.
○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부도방 날인일)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7. 2005년에 유의해야 할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32의2) 2005년부터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매출액의 1%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 적용함.

(2)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인상
(2006. 12. 31 까지)

(3)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변경(부가가치세법 제25 ① 1)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배제(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에도 2005. 1. 1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함.

(4) 법인에 대한 가산세 2배 중과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22)
미등록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2배 중과하였으나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가산세분부터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율 1%적용.

(5) 간이과세 전환자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 4)
간이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하도록 부가세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재고납부세액도 확정 신고시 납부하도록 변경됨.

(6)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 제1호)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
즉,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인적용역은 과세
* 물적시설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 결혼상담, 신용조사업, 작명, 관상, 점술(2005. 7. 1 이후부터는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명, 관상 등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공급시에만 면세), 동물훈련용역(200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적용 배제(부가가치세법 제25 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업자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 ②)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200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제9 ③)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대가의 일부로 받은 계약금, 선수금포함)를 미리 받은 경우 각 대가에 한해 사전에 세금계산서 등 교부가능 (2004. 1. 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③)
사업자가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불가능.

(11) 현금영수증 가맹거부사업자에 대한 조사근거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2항 4호)
결정 및 경정사유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12)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조특법 106조 1항) ‘05. 12. 31까지 면제시한 연장(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영구 면제)

(1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22조의 2, 조특령117조의 2)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법인포함)가 수입금액을 증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일정하게 계산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함(2005. 1. 1적용)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의 완화 및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
○ 사업장간 생산,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총괄 납부 허용 (2004. 1. 1 이후 총괄납부승인 얻는 분부터 적용)
○ 기존의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
(2004. 7.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및 변경승인 여부결정
2005. 1. 1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타자료
○ 채권추심업 등 금융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 ’05. 12. 31까지 면세
○ 투자일임업은 면세 (한편, 투자자문업은 ‘05. 1. 1부터 과세로 전환)
○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조특법 106조의 3 11항)
관할세무서장은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에게 납세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납세담보 제공대상자,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5. 4. 1 적용)
○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18, §19)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50일 이내(종전 25일 이내)
○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영세율 시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2005년 말까지 영세율 적용 연장하되, 2006년부터는 사후환급 제도로 전환./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