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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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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뭥보(2006-1-14) 연기군 등 8개 투기지역 추가지정 박상근 세무사 06.01.17
뉴타운 지정뒤 집값이 뛰는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와 행정복합도시 합헌 결정이후 땅값이 오르는 충남 연기군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투기지역은 주택 58곳(22.6%), 토지 87곳(35.1%)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3곳, 토지 7곳에 대해 투기지역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의 경우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토지는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전남 나주시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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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이 지난달 전국 평균 0.2% 상승한 데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땅값 역시 11월 전국 평균 0.4%오른 가운데 개발사업과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후보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