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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13)사업장매각시 임차인들로부터 인테리어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박상근 세무사 | 06.01.13 | |
사업장 매각시 임차인들로부터 인테리어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됨
문서번호 : 심사부가 2005-0259 | 결정일자 :2005-11-10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인테리어는 노후화되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한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액의 현금을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자인 나이트클럽과 오락실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인테리어대 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호텔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나이트클럽, 오락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가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입증자료와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영업권리금의 대가라기 보다는 영업 손실보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7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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