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6-1-11) 상속농지의 양도세 | 박상근 세무사 | 06.01.13 | ||||||||||||||||
自耕 안한 상속농지 2010년 이후 팔면 중과
차익2억 自耕농지 - 2007년까지 팔면 비과세지만 2010년 이후엔 1억2천만원 향후 물려받을 농지는 5년내 매각 유리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바뀐 세법에 따라 과거에 상속받은 농지는 2007년 말까지,앞으로 상속받을 농지는 상속 후 5년 이내 파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을 당초 '상속인(자녀 등)의 자경(自耕)기간 3년 이상을 포함해 피상속인(부모 등)과 상속인의 자경기간 8년 이상인 경우'로 하려 했다가 '상속인의 자경기간 3년'을 삭제하고,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8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상속농지를 1년만 직접 경작해도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농지 2007년 말까지 팔면 비과세도 가능 재경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부재지주에 대해선 2007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했다. 부재지주란 재촌(在村)·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를 말한다. 다만 부모 등으로부터 이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선 2009년까지 부재지주 판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인 올 1월 말 이전에 상속받은 모든 농지의 소유주는 2009년 말까지는 부재지주가 아니며,2010년부터 부재지주가 된다. 과거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얘기다. 상속농지 중 부모가 과거에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과거 8년 자경요건) 경우 양도세가 일반세율(9∼36%)로 부과되며 세액 1억원까지는 감면도 가능하다. 재경부는 다만 그 시한을 2007년 말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부친이 30년간 농사지은 논 한 필지를 2000년 상속(당시 시가 2억원)받아 2007년 4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2억원이다. 2억원에 대한 양도세(공제는 계산 편의상 제외)는 6030만원이지만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제로(0)가 된다. 그러나 2008∼2009년에 팔면 감면 혜택이 없어져 세금이 6030만원으로 늘어나며,2010년 이후 팔면 60% 중과돼 세금이 1억2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앞으로 상속받을 농지는 5년 내 파는 게 유리 앞으로 상속받을 농지는 자녀가 자경을 하느냐,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양지차가 된다. 감면 대상인 '8년 자경요건'이 과거엔 부모만 8년 이상 자경하면 됐지만,앞으론 자녀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1억원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자녀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 경우 5년 내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5년 내 팔면 일반세율(9∼36%)이 적용되지만,5년을 넘겨 양도할 경우 부재지주로 판정돼 양도세를 60%나 물어야 한다. ◆은퇴 후 직접 경작한 뒤 파는 것도 고려해볼만 30∼40대에 농지를 물려받은 도시거주 자녀는 은퇴하기 전까지 농지를 임대해 주다 은퇴 후 직접 경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8년 자경요건'을 늦게 맞춰도 일반세율 적용 및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1억원인 상속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5년 내 팔면 세금이 2430만원이지만 농사지은 뒤 팔면 제로다. 차익 기준으로 3억1000만원까지는 일반세율 기준으로 세액이 1억원을 밑돌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짓는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2006.1.13 한국경제신문, A5면 상속농지 양도세 어떻게 부과되나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