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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10) 2005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박상근 세무사 06.01.12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입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 ~ 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 ~ 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
개인간이과세자ㆍ2005.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ㆍ2005.7.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ㆍ2005.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ㆍ2005.10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ㆍ2005.7.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ㆍ2005.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및 수취명세서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등)
ㆍ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2005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개정법령및시행일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대상 및 범위 축소ㆍ전자신고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는 경우:1만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ㆍ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조특법§104의8②2005.1.1 이후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적용 배제 규정 보완ㆍ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부가법§25①1)ㆍ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조특법§106⑤2005.1.1 이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ㆍ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2004년말까지 면세ㆍ2005년말까지 면세조특법§106①2005.1.1 이후
면제금지급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ㆍ[신설]ㆍ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함.다만, 사업내역이나 자산규모 등으로 보아 성실사업자로 판단되는 도매업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ㆍ납세담보금액,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조특법§106의3⑪2005.4.1 이후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용역 부가세 영세율- 사업서비스, 무형재산권 임대-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등[신설]ㆍ컨테이너 수리용역령§26①2005.1.1 이후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시한 연장ㆍ외국군주둔지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등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2004년말까지 부가세 영세율ㆍ2005년말까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령§26①6의22005.1.1 이후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ㆍ채권추심업:2004년 말까지 면세[신설]ㆍ채권추심업:2005년말까지 면세투자일임업:면세령§332005.1.1 이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ㆍ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000분의15법§32의2①2005.1.1 이후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변경ㆍ제출서류-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신설]ㆍ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103에서 5/105로 인상(2006년말까지)ㆍ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간이과세(복식부기대상 제외)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매출액의 5%를 한도로 증빙자료 없이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허용(매입처, 인적사항, 품목기재)부가법시행규칙19령§62,§74의52005.1.1 이후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개선ㆍ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승인여부 결정ㆍ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및 변경승인 여부 결정령§5④ §5조의2③2005.1.1 이후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ㆍ[신설]ㆍ다른사업장의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장의 과세유형이 결정되는 경우: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시점과 동일하게 함.※ 연 4,800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과세유형 전환.다만, 일반사업장을 신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 포기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전환령§74의22005.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ㆍ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조사 가능[신설]ㆍ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조사 가능령§68②2005.1.1 이후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ㆍ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정용역(저술,음악,무용 등)공급시 면세ㆍ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령§35제1호2005.7.1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개정ㆍ[신설]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이 집계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등의 편의 도모국세청고시§2005.19호2005.6.29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ㆍ[신설]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표준이 직전기보다 130% 늘어난 중소사업자는 그 초과 과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경감대상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일정금액 미만(신규사업자는 12월로 환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6억원, 제조, 음식 및 숙박, 건설업 등:3억원, 부동사임대, 사업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