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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9) 200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6.01.12 |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총 96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등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 따라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별도 설치된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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