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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6-1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절세하려면 | 박상근 | 04.07.29 | |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해 1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공제되는 항목 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누구든지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총 급여가 400만원이하이면 400만원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와 400만원을 더한 액수를 공제받게 되며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나.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완화를 위하여 규정한 제도로서 갑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자는 제외)이 있는 모든 거주자(1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당연공제항목으로서 이를 적용받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공제범위액은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45%, 50만원 초과 1,875,000원 이하는 225,000+(산출세액-50만원)*20%, 1,875,000원 초과는 50만원이다. 3. 증빙서류의 제출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자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종 세금혜택을 받아 부담세액을 줄이려면 해당 근로소득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늦어도 12월 초순까지 직장의 경리부서에 제출하여야만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항목과 제출할 서류 - 기본공제 ① 본인공제 대상자 : 본인 공제금액 : 100만원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무조건 공제 ② 배우자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공제금액 : 100만원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96년 신규입사한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음. '95년부터 계속근무자로서 부양가족과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③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 55세)이상인자, 근로소득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 근로소득자의 형제, 자매로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 55세) 이상인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배우자공제와 같음 - 추가공제 ① 장애자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 중 장애자 공제금액 : 1인당 50만원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병원장 확인서 등 ②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자 공제금액 : 상동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③ 여성근로자공제 대상자 : 당해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공제금액 : 상동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공제금액 : 상동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 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 50만원 추가공제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 특별공제 ① 보험료공제 대상자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공제금액 : 5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보험회사 및 농ㆍ수ㆍ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② 의료비공제 대상자 : 연간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공제금액 : 의료보험료는 전액, 기타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연도 급여액 * 3%)와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③ 교육비공제 대상자 : 본인(대학원을 제외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 직계비속 등 가족 공제금액 : 본인은 전액, 가족 중 대학생은 1인당 연 230만원 한도, 유치원아는 1인당 70만원 한도, 이외 학생은 전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학교장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④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공제금액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의 당해 저축불입액,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기소 및 시청ㆍ구청ㆍ읍면동사무소 발행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⑤ 기부금공제 대상자 : 법정기부금(국가ㆍ지방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수재의연금, 국방헌금, 휼병금)을 지출한 근로자,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49조에 규정한 공익단체관련 등)을 지출한 근로자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제출한 지정기부금과 근로소득의 5% 중 적은 금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 60만원을 공제함.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와 제출서류 ①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공제금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로서 72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 공제금액 :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40%로서 72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직장에서 일괄 확인 ③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력 - 공제금액 : 근속연수 3년 이상 10%, 7년 이상 20%, 12년 이상 30%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직장에서 일괄 확인 다.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과 제출할 서류 ① 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재형저축자(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단, 94. 9. 30 이전 계약체결분 - 공제세액 : 저축액 * 15% 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②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대상자 : 미분양주택취득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근로소득자 단, 95. 11. 1 ~ 96. 12. 31 미분양주택취득자 - 공제세액 : 주택자금이자 * 30% 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미분양 주택확인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등기부등본 ③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근로자 주식저축가입자 - 공제세액 : 연간 총 불입금액의 5%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자 주식저축불입확인서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자 :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공제세액 :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을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 관련 증빙서류 *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는 '96년부터 폐지되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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