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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8) 20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박상근 세무사 06.01.11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 8.31부동산 대책(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추진
● 공평과세 및 납세편의 증진,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인하 조정(5%→3%)
 ○ 은행이율 하락 및 국세와의 형평조정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2.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종전에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 1억원이상 체납자수 : 2,700명('05.8월 현재)

4.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 등 세무고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같이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승마장업 등록업체 수 : 24개소('04.12월)

6.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1.1부터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7.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
 ○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의 판매지 시·군으로 개선

8. 화물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개선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는 종전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 4년('06~'09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되, 3년('10~'12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 인상
   ※ 해당차량 : 무쏘 픽업, 코란도 밴, 갤로퍼 밴 등 43만여대)

9.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 자치단체 확대
 ○ 종전 특별시·광역시에게만 주어진 자동차세 세율조정권(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초과과세 가능)을 전국 시군으로 확대

10. 지하자원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및 납세의무 확대
 ○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지하자원을 채광하는자로 개선하고, 세율을 0.2%에서 0.5%로 인상함

11.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추가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0.5원/kwh)대상에서 추가하되, 탄력세율(50% 범위 내)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

12. 8.31대책(거래세완화, 보유세강화)
 ○ 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2.0→1.5%), 등록세(1.5→1.0%) 각 0.5%p 인하
   - 감면(산출세액의 25% 및 50%)으로 규정
 ○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종전 50%)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주택분은 '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상향조정

13. 민자유치 대학 기숙사에 대한 감면
 ○ 현재 학교용 부동산은 세제지원이 되나,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으로 세제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 과세형평 및 기숙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의 기숙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14.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 교육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60%)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세율(50%) 적용시한을,
   - 레저세분(60%)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40%를, 담배소비세분(50%)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장

15. 주민세 가산세 적용조항 개선
 ○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가산세를 적용하는 구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이 위헌 결정(2004헌바21, 2005.10.27)됨에 따라
 ○ 2003.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민세 추징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최대 20%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
   ※ '03.12.31. 지방세법개정시 동일 내용의 취득세 가산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한 바 있음

16.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재산세(5만원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공매 차량의 경우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 부여
 ○ 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시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등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무역전시장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1. 현금수납요건 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현금수납요건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
 ○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납세자의 주소불명으로 고지서 반송시에도 징수유예토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신설
 ○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위임사항규정(미공개사유 및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등)

4.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
 ○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과세형평유지상 현행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도 추가

5. 과세대상 조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승마회원권, 원자력발전이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른 조문 정리

6.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근거 신설
 ○ 법령 위임사항인 미공시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마련

7. 고급선박 기준가액 상향조정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100만원¨에서 ¨5천만¨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상향조정

8.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개선
 ○ 전자등기신청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등기소가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에 전산송부도 가능토록 개선

9.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과 과세형평유지상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하여도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10. 소득할 주민세 환부지 개선
 ○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지가 2이상의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주민세 환부지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모두 주소지관할 자치단체로 함

11.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및 무역전시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 행위제한이 심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추가

12.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개선
 ○ 완공후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분양시까지를 사용승인시까지로 조정

13.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규정 삭제
 ○ 지상세법 부칙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시행령 규정 삭제

14. 특수자동차의 범위 조정
 ○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피견인자동차중 8톤초과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차와 같이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 과세

15.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 2005.3.31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인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을 분리규정
   - 보세화물운송주선업 조정(4종→5종), 철도소운송업 삭제, 식육포장처리업을 면허세 2종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