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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7) 월급에 '퇴직금 섞어주기' 금지 | 박상근 세무사 | 06.01.11 | ||||||||||||||||||||||||||||||||||||||||||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 변경
(노동부, 2005.12.21.) 1. 퇴직연금제와 연봉제 □ 노동부는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임.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공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제(중간정산제 포함)가 적용됨. ※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의 요구 + 사용자의 승낙 → 퇴직금 정산 지급 □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바, 그 동안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해 왔음. 《연봉제와 퇴직금 실태》 (단위:%)
2. 행정해석 변경방안 □ 향후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운영할 방침임. - 즉,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 법정퇴즉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 분할 지급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경우 □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도 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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