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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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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5)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법적 행정적 불이익 박상근 세무사 06.01.11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
1. 가산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加算稅)가 부과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가산금
 고지된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加算金)'이 부과된다.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으로 세금을 계속 내지 못할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최고 75%(3% + 1.2% x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 체납 처분
 납세자가 고지(告知) 또는 독촉(督促)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체납 처분이라고 한다. 동산, 유가증권, 각종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특히 2004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금융 재산을 숨겨 놓아도 쉽게 찾아내어 압류(押留)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 규제
1. 허가 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는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 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앞으로 출국 금지 또는 여권 발급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5년 간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함께 체납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