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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5)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법적 행정적 불이익 | 박상근 세무사 | 06.01.11 | |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 1. 가산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加算稅)가 부과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가산금 고지된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加算金)'이 부과된다.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으로 세금을 계속 내지 못할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최고 75%(3% + 1.2% x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 체납 처분 납세자가 고지(告知) 또는 독촉(督促)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체납 처분이라고 한다. 동산, 유가증권, 각종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특히 2004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금융 재산을 숨겨 놓아도 쉽게 찾아내어 압류(押留)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 규제 1. 허가 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는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 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앞으로 출국 금지 또는 여권 발급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5년 간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함께 체납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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