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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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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4)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박상근 세무사 06.01.10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시행령을 의결·공포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요약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 놀이방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8.31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2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 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올 6월1일 현재 합가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합산과세되도록 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07년부터, 2년 이상인 경우는 올해부터 합산 과제된다.

정부는 또 주거겸용 놀이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방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매도시에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 50%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는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영농 농지 △5년 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2005년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경우도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체육시설업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