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2-4)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해야 박상근 세무사 05.12.26
내년부터 개정된 중개업법과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부동산거래 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했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했을 때는 당사자들이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 이후 30일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주택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곳은 현행과 같이 계약체결 이후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격을 낮춰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취득시 내게되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올해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의 80%선)로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가 도입돼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대신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하여 세율이 올해 4%에서 2.85%(국민주택이하는 2.7%)로 인하될 예정으로 있다.

이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와 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세율인하효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내려가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내려도 오히려 취득세와 등록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