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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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4 - 7) | 박상근 | 04.07.10 | |
문) '94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발행제도가 개선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4년 6월 30일 거래분까지는 매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4매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에게 2매를 교부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신고시에 각 1매를 편철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왔으나, '94년 7월 1일 거래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매수를 1매 축소(4매→3매)하고 공급받는자만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과세기간동안 거래처별 거래한 건수·금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매출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94년 7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함에 있어 절세(節稅)방안과 유의할 점을 알려주십시요. 답)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과세사업자, 개인과세특례사업자)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단, 개인과세 특례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거래는 금융거래가 수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 받고 이에 따라 법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기한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 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대손세액)의 납부세액에서의 공제 등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은 물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서도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기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였으며 ②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보았으므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거래상대방은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급자 : ·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대손금의 전부·일부 회수시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공급받는자 : ·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 →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의 전부·일부를 변제할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차감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1) 대손사유(貸損事由) · 파산업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대손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대손세액 (3) 대손세액공제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시와 채권회수불능 관계증빙서류제출 * 대손증빙서류 -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사망·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채권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4)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5) 적용 '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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