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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6-10) 건설기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 박상근 | 04.07.29 | |
1.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의 기초자료이다.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부담할 세금계산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계사업자가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유류대ㆍ부품대ㆍ수리비 등 사업경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의 직접적인 기초자료이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소득금액 산출의 근거자료가 된다. 2.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세금계산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모든 건설기계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만이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나머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종전의 간이세금계산서)을 거래증빙서류로서 발행해야 한다. 3.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발행한 세금게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일반과세자와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만약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추징하게 된다. 4.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ㆍ납부절차가 간편하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는 이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수주 등 거래상 불리한 점도 있다. 이와 같이 사업상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한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자가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사실과 다르게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면 무거운 세금추징은 물론 불성실납세자로 세무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되도록 사실과 부합되게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특별한 사유나 근거없이 많으면 매출세금계산 발행누락이나 실제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동업자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매출금액에 비하여 매입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지 않도록 유의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보면, 3년 초과 건설기계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은 73.5%,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3.4%, 10억원 이상은 47.1%이며, 3년 이하 건설기계로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69.9%,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7.3%, 10억원 이상은 47.8% 이다. 예를 들어 3년 이하 건설기계로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인 건설기계사업자가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 공사와 관련하여 매일 세금계산서 4천2백7십만원{1억원*(100%-57.3%)}을 수취한다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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