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 대상자 | 공제금액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①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직계존속은 남60세(여55세)이상〕※ 계부, 계모도 공제대상 포함 | ㆍ1인당100만원, [소득금액이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ㆍ소득공제신고서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ㆍ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계속근무자로서 주소지, 가족사항 등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작성. 비치하여야함 | ②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ㆍ장애인(암환자, 중풍환자와 중병환자 등 포함), 경로우대자(65세이상)ㆍ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ㆍ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 | ㆍ장애인 : 1인당200만원ㆍ경로우대 :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ㆍ부녀자 공제 : 50만원ㆍ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ㆍ자녀 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근로소득자에 한함) | ㆍ1인인 경우 : 100만원ㆍ2인인 경우 : 50만원 |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 대상자 | 공제금액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① 보험료공제 |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연1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ㆍ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ㆍ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 보험회사 및 농·수·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 | ② 의료비공제 |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 ㆍ지급한 의료비 - (당해연도급여액×3%)와
연 500만원중 적은 금액ㆍ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는 한도초과되더라도 공제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 | ③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 본인 : 한도없이 전액 | ㆍ교육비·보육료·학원수강료납입 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 영수증ㆍ근로자본인교육비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슴ㆍ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그 장애인의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ㆍ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훈련비용(고용보험에서 수령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차감)도 공제 됨ㆍ보충수업비,식대는 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인 함께 사는 처남, 처제의 교육비도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중ㆍ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사이버대학 공제 대상 추가)ㆍ초·중·고등학생 : 1인당연200만원 ㆍ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ㆍ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 전액 | ④ 주택자금공제 | ㆍ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마련 저축을 불입한 근로자ㆍ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근로자 | ①다음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ㆍ당해 주택마련저축불입액ㆍ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단, 위의 두 가지를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15년이상)(단, 위의 ①+②를 합계하여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ㆍ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ㆍ등기소 및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발생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 ⑤ 기부금공제 | ㆍ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을 낸 근로자ㆍ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을 낸 근로자ㆍ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 | ㆍ법정기부금 : 전액ㆍ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50%ㆍ지정기부금 : 지출한 지정기부금과(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10% 중 적은 금액 | ㆍ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ㆍ기부금 모집단체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발행한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 | ⑥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자 | 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제외) : 전액ㆍ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 해당 직장에서 확인 공제 | ⑦ 결혼·이사·장례 |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자 | 각 건당 100만원씩 공제(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 ㆍ호적 및 주민등록등본ㆍ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ㆍ장례는 지출증빙 필요 없음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의 경우에는 2000.10.31까지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신축주택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에 한함.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음.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특별공제 합계액이 연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60만원을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 대상자 | 공제금액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① 개인연금 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에 2000. 12. 31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 | 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 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②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연300만원 한도) |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연금저축불입증명서 | ③ 투자조합 투자(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근로자 | ㆍ2001년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30%ㆍ2002.1.1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15%※한도액 : 당해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의70% [2002.1.1이후 출자(투자)분은 50%] | 출자 및 투자확인서 | ④ 신용카드등(지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지출금액 포함)소득공제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2004.12.1~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다음의 ①+②+③을 공제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신용카드사용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지로납부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 ㆍ매년 12월에 발부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등 확인서 (단, 개인카드사용분 중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ㆍ부동산,자동차,골프회원권,콘토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 등의 등록세 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배제 |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 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원 |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확인서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면 별도의 신청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함 공제항목 | 대상자 | 공제금액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근로소득자 | ㆍ500만원이하ㆍ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ㆍ1.5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ㆍ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ㆍ4,500만원초과 | ㆍ전액ㆍ5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50%ㆍ1,0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ㆍ1,2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ㆍ1,3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 없음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 대상자 | 공제금액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①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 ㆍ산출세액50만원이하:55%ㆍ산출세액50만원초과:275천원+50만원초과금액의 30%(단, 50만원 한도) | 없음 | 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로서 관련취득과 직접 관련된 일정차입금을 1995.11.1이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 이자상환액의 30% | ㆍ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ㆍ지자체장발행의 미분양주택확인서ㆍ취득한 미분양주택의 등기부등본금융기관발행의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ㆍ부동산 등기부 등본 |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근로자 | [근로소득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 | ㆍ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ㆍ관련 증빙서류 | ④ 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 | 정당에 기부한 자금
(2004년 3월 12일 이후에 기부분부터 적용) | ㆍ10만원까지 세액공제(기부자 기준)ㆍ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 기부금 접수기관 | ⑤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2002년 3월 31까지 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2003년 불입액은 5%, 그 전년도 불입액은 7% 당해과세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 ㆍ증권거래법 제50조규정의 증권저축ㆍ증권투자신탁저축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 취득을 위한 저축ㆍ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 ㆍ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총저축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ㆍ저축불입일로부터 1년(2개년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2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⑥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또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ㆍ지급조서 1건당 또는 소득자 1인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함(1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원공제)ㆍ세무법인의 경우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함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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