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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2-1)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박상근 세무사 05.12.07
○ 인적공제 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대상자 공제금액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직계존속은 남60세(여55세)이상〕※ 계부, 계모도 공제대상 포함 ㆍ1인당100만원, [소득금액이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ㆍ소득공제신고서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ㆍ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계속근무자로서 주소지, 가족사항 등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작성. 비치하여야함
②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중ㆍ장애인(암환자, 중풍환자와 중병환자 등 포함), 경로우대자(65세이상)ㆍ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ㆍ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 ㆍ장애인 : 1인당200만원ㆍ경로우대 :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ㆍ부녀자 공제 : 50만원ㆍ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ㆍ자녀 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근로소득자에 한함) ㆍ1인인 경우 : 100만원ㆍ2인인 경우 : 50만원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대상자 공제금액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 보험료공제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연1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ㆍ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ㆍ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보험회사 및 농·수·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
② 의료비공제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ㆍ지급한 의료비 - (당해연도급여액×3%)와 연 500만원중 적은 금액ㆍ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는 한도초과되더라도 공제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
③ 교육비공제근로자 본인 :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본인 : 한도없이 전액ㆍ교육비·보육료·학원수강료납입 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 영수증ㆍ근로자본인교육비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슴ㆍ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그 장애인의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ㆍ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훈련비용(고용보험에서 수령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차감)도 공제 됨ㆍ보충수업비,식대는 공제대상이 아님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인 함께 사는 처남, 처제의 교육비도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중ㆍ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사이버대학 공제 대상 추가)ㆍ초·중·고등학생 : 1인당연200만원 ㆍ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ㆍ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 전액
④ 주택자금공제ㆍ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마련 저축을 불입한 근로자ㆍ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근로자 ①다음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ㆍ당해 주택마련저축불입액ㆍ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단, 위의 두 가지를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15년이상)(단, 위의 ①+②를 합계하여 1000만원 한도로 공제)ㆍ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ㆍ등기소 및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발생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⑤ 기부금공제ㆍ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을 낸 근로자ㆍ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을 낸 근로자ㆍ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 ㆍ법정기부금 : 전액ㆍ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50%ㆍ지정기부금 : 지출한 지정기부금과(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10% 중 적은 금액ㆍ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ㆍ기부금 모집단체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발행한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
⑥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자 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제외) : 전액ㆍ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해당 직장에서 확인 공제
⑦ 결혼·이사·장례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자 각 건당 100만원씩 공제(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ㆍ호적 및 주민등록등본ㆍ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ㆍ장례는 지출증빙 필요 없음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의 경우에는 2000.10.31까지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신축주택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에 한함.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음.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특별공제 합계액이 연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60만원을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대상자 공제금액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에 2000. 12. 31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 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저축 공제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연300만원 한도)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연금저축불입증명서
③ 투자조합 투자(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근로자 ㆍ2001년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30%ㆍ2002.1.1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15%※한도액 : 당해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의70% [2002.1.1이후 출자(투자)분은 50%]출자 및 투자확인서
④ 신용카드등(지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지출금액 포함)소득공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004.12.1~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다음의 ①+②+③을 공제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신용카드사용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지로납부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5%)] X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ㆍ매년 12월에 발부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등 확인서 (단, 개인카드사용분 중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ㆍ부동산,자동차,골프회원권,콘토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 등의 등록세 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배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확인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면 별도의 신청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함
공제항목대상자 공제금액준비서류 및 발급처
근로소득자ㆍ500만원이하ㆍ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ㆍ1.5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ㆍ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ㆍ4,500만원초과  ㆍ전액ㆍ5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50%ㆍ1,0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ㆍ1,2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ㆍ1,3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없음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준비서류
공제항목대상자 공제금액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자 ㆍ산출세액50만원이하:55%ㆍ산출세액50만원초과:275천원+50만원초과금액의 30%(단, 50만원 한도)없음
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로서 관련취득과 직접 관련된 일정차입금을 1995.11.1이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이자상환액의 30%ㆍ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ㆍ지자체장발행의 미분양주택확인서ㆍ취득한 미분양주택의 등기부등본금융기관발행의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ㆍ부동산 등기부 등본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ㆍ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ㆍ관련 증빙서류
④ 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 정당에 기부한 자금 (2004년 3월 12일 이후에 기부분부터 적용) ㆍ10만원까지 세액공제(기부자 기준)ㆍ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기부금 접수기관
⑤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2002년 3월 31까지 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2003년 불입액은 5%, 그 전년도 불입액은 7% 당해과세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ㆍ증권거래법 제50조규정의 증권저축ㆍ증권투자신탁저축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 취득을 위한 저축ㆍ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이어야 한다ㆍ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총저축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ㆍ저축불입일로부터 1년(2개년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2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⑥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또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ㆍ지급조서 1건당 또는 소득자 1인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함(1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원공제)ㆍ세무법인의 경우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함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