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박상근 세무사 05.11.17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① 신고·납부대상자
ㆍ주택 : 전국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ㆍ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전국적으로 소유한 나대지 등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ㆍ상가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전국적으로 소유한 상가건물부속토지 등(건물제외)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신고·납부기한 : 2005. 12. 1부터 12.15까지

③ 신고·납부세무서 : 주소지(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

④ 유의할 사항
ㆍ국세청에서 2005.11.20경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개별통지 예정이나 통지가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ㆍ종합부동산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ㆍ자진납부할 세액을 2005.12.1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과 물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