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5-11-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5.11.17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① 신고·납부대상자 ㆍ주택 : 전국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ㆍ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전국적으로 소유한 나대지 등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ㆍ상가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전국적으로 소유한 상가건물부속토지 등(건물제외)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신고·납부기한 : 2005. 12. 1부터 12.15까지 ③ 신고·납부세무서 : 주소지(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 ④ 유의할 사항 ㆍ국세청에서 2005.11.20경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개별통지 예정이나 통지가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ㆍ종합부동산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ㆍ자진납부할 세액을 2005.12.1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과 물납 가능.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