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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2)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박상근 세무사 05.11.10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전국적으로 소유한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잡종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면적 이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터미널 부지 등)의 개별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이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 상가건물 부속 토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올해 첫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오는 11월 20일경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착오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통보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착오로 통보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재산가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세금납부 자금 마련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