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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6-7) 부도어음ㆍ수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 박상근 | 04.07.16 | |
금년 7월 1일부터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이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답> 종전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부도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ㆍ수표와 받을 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었다. <문 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답> 어음ㆍ수표의 부도 후 6개월 또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3년이 지난 시점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면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ㆍ수표가 지난 5월 2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11월 20일이 되고 이 날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6. 7. 1 ~ 96. 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97. 1. 1 ~97. 1. 25)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문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사업자는? <답>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 과세자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제외된다. 또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답>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등으로서 상거래가 수반된 채권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만 해당된다. <문 5>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채권 회수불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유별 증빙서류로 ①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③ 사망ㆍ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사정리채권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⑤ 어음ㆍ수표의 부도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ㆍ수표의 사본 ⑥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 매출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장부사본 등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6> 발행한 어음ㆍ수표의 부도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부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는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납부하고 변제한 사업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는다. <문 7>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은? <답>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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