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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5.10.26 | ||||||||||||||||||||||||||||||||||||||||||
2005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 2005년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2호 이상 임대요건에 미달하여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외에도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별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된다.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설임대주택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5.1.5일 이전에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주택 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합산한다. ㆍ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사례
ㆍ기존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시·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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