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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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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안내 박상근 세무사 05.10.26
2005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 2005년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2호 이상 임대요건에 미달하여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 사업자등록(세무서)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시·군·구청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ㆍ신청장소 : 임대주택 소재지관할 세무서ㆍ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신분증과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외에도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별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된다.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 수임대기간 공시가격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149㎡ 이하 2호 이상5년 이상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5호 이상10년 이상 3억원 이하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이상5년 이상 3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5.1.5일 이전에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05.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 주택 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합산한다.

ㆍ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사례

매입임대주택 보유 합산배제 여부 건설임대주택 보유합산배제여부
서울시4호, 경기도4호 종부세 과세됨 경기도1호, 강원도1호종부세 과세됨
서울시5호, 경기도4호 서울시5호만 합산배제 경기도2호, 강원도1호경기도2호만 합산배제
서울시5호, 경기도5호 모두 합산배제 경기도2호, 강원도2호모두 합산배제

ㆍ기존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시·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