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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0-2)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박상근 세무사 | 05.10.13 | |
농어촌 주택을 1세대 2주택 계산에서 제외, 양도세 계산 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당초 올 연말에서 2008년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깉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005. 10. 11 발표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대지 200평이하, 건평 45평 이하, 가옥과 토지를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도시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규모이하의 농촌주택을 새로이 구입해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도시 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내용을 설명한다. *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1. 취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 2. 특례적용 요건과 특례 * 현재 1주택(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 농어촌 자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2003. 8. 1~2005. 12. 31 기간 중에 취득(유상+무상)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2005. 12. 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도 *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단,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함(수용, 협의매수, 상속되는 경우는 예외). 2. 농어촌지역의 범위 믑 또는 면지역으로 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옹진군, 연천군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도시자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공단지(관광진흥법)은 제외됨 3. 농어촌주택의 범위 - 대지: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내 - 건물: 연 면적 45폄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35평이내)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며, 일반주택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이하 4. 농어촌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 시행일이후 신축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건물 신축 포함)하는 경우 - 기존 농어촌거주자는 시행일이후 타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9조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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