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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9-6) 배우자명의 해외주택 구입때 2년이상 체류사실 입증해야 박상근세무사 05.09.13
배우자명의 해외주택 구입때 2년 이상 체류사실 입증해야

자료출처: 동아일보 2005.06.30
2005.07.01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 또는 입학 등으로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대 5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체류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학 가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인 명의로는 해외 주택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2005.06 29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이같이 고쳐 2005.07.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으로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 구입을 위해 5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50만 달러 정도의 주택까지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었고 송금액도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모는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출입국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1년 전에 유학 가는 자녀를 따라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을 경우 1년을 더 기다리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즉시 살 수 있다.
단기체재 목적으로 출국한 뒤 취업 입학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곧바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출국한지 2년 지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뒤 1개월 후 귀국한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귀국한 뒤 3년 이내에만 해외 주택을 팔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변경내용
신고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때 주택구입 목적으로 50만 달러 이내를 송금할 수 있음(종전에는 배우자 명의로는 살 수 없고 금액도 30만 달러였음).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1.출국시 취득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취업확인서, 입학허가서 등 장기체류 입증서류를 제시해야 함.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해당 안됨.
2.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입증되면 즉시 취득할 수 있음.
3.출국 이후 해외체재사유변경 등으로 2년 이상 체재하게 됐을 때 즉시 취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출국한지 6개월이 된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더 체류할 경우 해외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