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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9-5) 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 박상근 세무사 05.09.13
서울 종로, 대구 달성, 부천 소사 등 3곳<

부천 소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서울 종로구와 대구 달겅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전국에 걸처 56곳, 토지투기지역은 7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이 공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을 팔아 양도새를 낼 때 정부 공시가격보다 20~30%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