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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9-4) 신규분양아파트 거래세 인하 제외 박상근세무사 05.09.12
기존주택보다 세금 62% 더 내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맞춰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기존 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둘러싼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 매년 30만~35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래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逆)차별 시비와 함께 조세 저항에 휘말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성실납세자만 손해”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거래세를 1%(취득·등록세 각 0.5%)포인트 인하키로 하면서 대상을 '개인 간 주택거래'로 한정했다. 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법인 간 거래로 분류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자보다 무려 62%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85% vs 4.6%
이번 대책으로 개인 간 거래 주택은 내년부터 취득가액(실거래가)의 2.85%만 취득·등록세(교육·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면 된다. 3억원짜리 주택을 샀다면 취득·등록세가 855만원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번 거래세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법인)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경매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취득 금액(분양가)의 4.6%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원이라면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 13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보다 무려 525만원(62%)이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 거래서 어떻게 바뀌나
구분 개인 간 거래주택 신규분양 아파트(기타 거래)세수(2003년)
현행 변경현행(변경없음)
취득세2% 1.5%2%4조6000억원
농특세(취득세의 10%)0.2% 0.15%0.2%5000억원
등록세1.5% 1%2%6조3000억원
교육세(등록세의 20%)0.3% 0.2%0.4%1조3000억원
합계4.0% 2.85%4.6%12조6000억원
자료:행정자치부


◆ 주택 매입(분양)가격별 취득·등록세 계산
구분
(매입가격·분양가)
개인 간 거래주택 입주예정 새 아파트
현행
(기준시가)
내년 이후
(실거래가)
현행
(실거래가)
내년 이후
(실거래가)
2억원(기준시가 1억8000만원)720만원 570만원920만원920만원
3억원(기준시가 2억7000만원)1080만원 855만원1380만원1380만원
4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1280만원 1140만원1840만원1840만원
5억원(기준시가 4억5000만원)1800만원 1425만원2300만원2300만원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