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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9-2) 문답으로 알아본 농지 관련세제 박상근세무사 05.09.05
8ㆍ15 대책 발표로 부재지주 소유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가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단일세율(60%)l이 적용되면서 대상과 예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 정의와 예외에 대해 알아본다.

□ 주거자 자경농지 양도세 혜택
▲ 양도세 중과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단 상속받은 날, 이농한 날부터 5년 내 양도시), 주말농장(세대당 300평),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도 상속받은 사람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게 된다.


□ 축산업 영위 목장용지는 제외

▲ 목장용지는 -소유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중과배제된다. 기준면적은 한우는 마리당 13.25㎡, 돼지는 5마리당 63㎡, 토끼는 100마리당 40.3㎡다.


□ 영림사업 이외 임야는 중과세

▲ 임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가 중과대상이다.
하지만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ㆍ사찰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 등은 중과 배제된다.


■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농지와 임야
종류 자경하는 땅기타예외
농지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소유주가 사는 경우(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
-상속농지, 이농농지를 5년 이내에 팔 때
-주말농장(세대당 300평)과 종자 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목장용지 -소유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사찰림,보안림,천연보호림,군사보호시설 구역안 임야 등


■ '8·31' 대책에 포함된 토지 거래규정 강화 조치
구분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 ㆍ사전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ㆍ임야취득거주지요건을 농지처럼 토지소재 시군으로 제한
ㆍ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ㆍ허가받은 토지의 전매를 2~5년 동안 제한
ㆍ이용의무위반 적발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ㆍ토지분한 허가대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ㆍ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실거래가 과세
ㆍ2007년부터 모든 토지 실거래가 과세
ㆍ2007년부터 부재지주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율 60% 적용
ㆍ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 배제



<자료 : 헤럴드경제, 2005. 9. 5 . 한국경제, 2005.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