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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6-5) 부동산 시가의 종류와 세금 박상근 04.07.14
▲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양도시에는 세금이 따라 다니기 마련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고시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가격의 종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3가지가 있는데 그 가격의 성격과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부동산시가의 종류 *

① 종류 : 기준시가
고시기관 : 국세청
평가대상 : 시이상지역 아파트,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골프회원권, 건물과 부속토지 포함
② 종류 : 공시지가
고시기관 : 건교부
평가대상 : 토지
③ 종류 : 시가표준액
고시기관 : 시ㆍ군ㆍ구
평가대상 :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건물의 특수부대설비, 구축물, 임ㆍ어ㆍ광업권

▲ 개별토지가격(공시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사지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그 해 6월 중에 고시한다.
현재는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의 매년 1일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며 96년분은 96. 6. 28 공고되었다.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시 적용되는데,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토지분)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토지가격은 실지 거래시세의 80%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 국세청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전국의 시(市)이상 지역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된 주상(住商)복합건물의 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시하는 가격이다.
이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하여 고시하며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며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ㆍ증여시 시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시가는 실지 거래시세의 70~80% 수준인데 전용면적이나 연건평을 기준으로 50평 초과시 시세의 80%, 25.7평(국민주택규모)초과 50평 이하는 75%, 25.7평 이하는 70% 수준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계약시 증빙서률를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실지 거래가격대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 등급가격의 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대비비율에 따라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의하며,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등은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가 없거나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성격상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고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