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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8-19) 보험, 세금 혜택 박상근 세무사 05.08.30
〃종신보험은 재산 상속때 2억까지 공제〃
'저축성'은 10년 지나야 이자소득세 면제
개인연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부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율은 약 94%.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확실한 위험 보장과 약속된 노후를 위한 준비일 것이다. 또 다른 가입 목적 중 하나로, 절세(節稅)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해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와 보험 계약이 끝났을 때로 나눠서 살펴보자.

■ 보험계약 유지시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낸다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개인연금보험은 1994~2000년 말까지만 판매됐던 상품으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총 72만원까지)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보험계약 중도 해지시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세금이 따로 없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10년(가입시기에 따라 다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10년 이후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다만 가입시기가 1996~2000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엔 7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 1월에 가입한 저축보험을 현재 시점인 2005년 8월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비과세 적용기준인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부과 기준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1998년 10월부터 1999년 말까지는 24.2%, 2000년에는 22%,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6.5%가 적용되었으며, 올해부턴 15.4%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가된다.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4.4%의 해지추징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도 해지시 이자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며, 5년이내 해지하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일반연금보험(비적격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똑같은 내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 보험 계약 만기시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보험금엔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이 없다. 저축성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비과세 적용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세금은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게 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처리된다.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상품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상속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된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공제되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재산의 20%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보험 세금 어떻게 적용되나
구 분 내 용
계약유지시 보험료납부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중 연 100만원 소득공제
장애인전용보험 납입보험료 중 연 100만원 소득공제
개인연금보험 연간 납입보험료 40% 소득공제(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240만원 한도)
저축성보험 소득공제 없음
연금수령시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연금소득으로 과세
일반저축보험의 연금 비과세
계약종결시 중도해지시 보장성보험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5년이내 중도해지) 이자소득세 과세, 해지추징세액 추징
연금저축보험 (5년이내 중도해지) 이지소득세 과세, 해지가산세 부과
기타저축성보험 10년 이내 중도해지시 보험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
만기생존시 개인연금보험 (일시금 수령시) 이자소득세 과세
연금저축보험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일반연금보험 (일시금 수령시) 보험차익 과세조건에 따라 과세
저축성보험 (일시금 수령시) 보험차익 과세조건에 따라 과세
일반 보장성보험 비과세
사망시 상속자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부담비율



<자료 : 朝鮮경제 2005년8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