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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8-17) 거래허가구역 토지 최장 5년 전매금지 박상근 세무사 05.08.11
오는 10월 13일부터 전 국토의 20%(63억3000만평)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비치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사채, 금융회사대출금 등 매입자금의 세부 조달 내역을 기재해 허가 신청때 함께 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억제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중 ㅇ농지는 2년 ㅇ임야는 3년 ㅇ개발사업용토지(주거.상업용지 등) 는 4년 ㅇ기타(잡종지. 염전 등)은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다. 지금은 농지.개발용지.기타용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민, 입영, 재해등으로 이용 목적을 이행하기 불가능 한 경우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자본력 없는 시행사들이 택지를 구입했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폐단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지역에 투기세력 급증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시비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자금조달계획 신고 도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절차

1.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거래자 인적 사항,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자기자본. 대출 비율 등 명시)

2. 지자체 심사 후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자금조달계획 불분명하면 불허가)

3. 자금조달계획 국세청에 통보

4. 국세청,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전체, 다만, 자연보전권역(가평, 이천, 여주, 양평, 웅진, 연천 등)은 제외.

2. 개발제한구역-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마산, 창원, 진해권) 개발제한구역.

3. 충청권,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지역-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논산, 계룡, 연기 서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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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도시 관련 8개 시,군 일부지역-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 영암. 무안, 경남 사천.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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