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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8-14) 이혼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박상근세무사 | 05.08.10 | |
아파트와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의 이전원인이“이혼위자료 지급”이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혼위자료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 A Q. 이혼위자료로 3년 이상 살던 1세대1주택인 연립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했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물변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1999년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년도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지만 이혼 후 지금은 1채뿐입니다. 양도소득세 판정이 궁금합니다. A.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부부가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부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인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A.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여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증여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상담의 경우 보유기간은 9개월이 됩니다. Q.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어 5년 이상 살고있던 지금의 아파트를 지난 4월에 넘겨받았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가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거나, 단순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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