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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8-13) 윤곽드러낸 부동산종합대책 박상근세무사 05.08.06
2주택이상 '세금철퇴' 못피할듯
종부세 대상 늘리고 다주택자는 중과
공영개발 확대···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오는 8월31일 최종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핵심인 주택부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7월6일부터 지난 3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섯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세제 강화를 통해 주택투기 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서울 강북 등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공영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한마디로 집을 사고 팔아 생길 수 있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특히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보유세)도 무겁게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철퇴'가 예고되고 있다.


가닥 잡힌 부동산(주택) 종합 대책
구 분 주요 내용
기본원칙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세제보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세부담 상한선 폐지
보유세 강화 -실효세율 선진국 수준(1%) 조기달성
양도세 강화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투기지역 탄력세율(15%p) 적용
거래세 인하 -취득세·등록세 인하
거래 투명화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 -서울 강북 광역개발,구역지정 동의요건(3분의2) 완화 -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활성화 <국민임대> -재정 및 기금지원 확대(24평 포함) -공급방식 다양화(다가구 매입 등) <장기임대> -용적률 인센티브(20%) 부여 -민간투자펀드 등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무주택서민지원 강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서민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
판교 개발방식 -중·대형 아파트 공영개발 -공급물량(현 2만6804가구 10% 확대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주택공급제도 (공공택지) -중·대형도 원가연동제(모든 평형 적용) -중·대형 주택채권입찰제 부활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계약 후 10년, 기타 지역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