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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8-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불이익 | 박상근 세무사 | 05.08.05 | |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전(前)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징수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면서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매출 증빙서류이고, 공급받는자 측면에서는 매입증빙서류이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거서류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세자료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면서 사실거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모든 세금계산이 정상화될 수 있다. 3.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려면 ① 거래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 ②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일 것, ③ 관할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의 불이익 여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의 세금 문제를 알아본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사실거래내용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상에 여러 가지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이 기재사항 중에는 반드시 기재해야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실물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지 구입처와 다른 곳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매입세액 불공제 및 제세 추징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원가나 비용을 구성할 수 없다. 만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이나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된다. 법인은 가공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인정상여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함께 물어야함으로 추징되는 세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추징된다. 사업자가 실물거래는 A사업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B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도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 금액을 비용 또는 원가로 구성한 경우 실지 구입처(B사업자)를 밝혀야 소득세(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 금융거래의 중요성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갖춰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대금지급 증빙자료로는 은행에서 지급대금을 인출한 통장사본, 온라인 영수증, 약속어음사본, 수표발행근거 등이다. * 공급시기(거래일)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하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①과 ②를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수량 또는 가액)이 확정되는 때 거래형태별로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5).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 거래건별로 교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예를 들어 10일 단위, 15일 단위)을 말하고,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한다(부가 22601- 1643, 1988.9.15). ③ 거래명세표 등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지만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대가의 일부로 받는 계약금, 선수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2항 제3호).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인 1. 1~6. 30간 거래는 늦어도 당해연도 6월 30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인 7. 1~12. 31간 거래는 늦어도 당해연도 12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늦어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한 대법 원의 태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종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에서 불가로 변경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6일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했다고 해도 거래사실이 확인됐다면 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업자 S상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거래를 해오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년도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이 적발되자 작성일자를 전년도로 소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세금계산서를 소급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삼성세무사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S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 거래를 노출시켜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 상호 검증기능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세액산정과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이뤄지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기간 내에 이뤄지는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새로 의견을 모으고 기존 판례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맞춰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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