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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6-4) 종합소득세 자율신고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책 박상근 04.07.14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올해 5월에 신고하는 '95년 해당분부터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제도에서 사업자가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의 세무간섭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납세자의 자율신고 납부제도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신고 후에 있을 세무당국의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공정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이 3년 이상은 15.8%, 3년 이하는 22.4%로서 이를 기준으로 일정률(70%)이상 신고하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 사업자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율이 거의 같았다.
그러나 95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되고 실제 소득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율신고 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증거서류를 잘 구비하여야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세금부담이 많게 되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3년 이상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출이 8천만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이 4천만원이며 기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가 2천만원이라면 94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더라도 소득금이 12,640,000원(80,000,000 * 15.8%)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99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나 95년의 경우 증거서류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8천만원-4천만원-2천만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232만원이 된다.

2. 세무대책
이에 대한 절세방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다음의 지출을 공제받아야 한다.
첫째, 지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매출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제반세금의 계산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차량부속품매입대금, 유류구입대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둘째, 기사 등에 지급되는 급료에 대한 세무보고를 하고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을 비용계산해야 한다.
셋째, 식사대, 부품값,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재산세 등 건설기계사업운영에 따른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비용계산하여야 한다.
넷째, 차량구입대금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비용계산해야 한다. 신규차량 매입시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중고차량 매입시에는 계약서 등 구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이와 같이 사업에 관한 증거서류가 없거나 터무니 없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장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사업자는 앞으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잘 구비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