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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8-9) 서울 광진구 등 13곳 투기지역 지정 | 박상근세무사 | 05.08.03 | |
서울 광진구 등 13곳 투기지역 지정
전체 시·군·구 중 29.1% 토지투기, 19.8% 주택투기지역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전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시 남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의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나 전체로는 121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체 시·군·구 등 247개 행정구역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29.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 1에 가까운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부파일 :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2005. 7.20현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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