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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6-3) 건설기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박상근 04.07.14
오는 7월 1일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간이과세 방법이 도입된다.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측면에서 세무상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본다.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므로 95년 매출액이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의 범위 금액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96. 7. 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는 저율인 2%의 부가가치세율로 과세되고, 1억 5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마진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액(마진)에 1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지난 3년간 신고한 실적의 평균율로 정하게 되는데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은 37%이다.
건설기계사업자로서 96. 7. 1부터 96. 12. 31기간의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매입세액이 200만원일 경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145만원이 된다.

50,000,000*37%(부가가치세율)=18,500,000원
18,500,000*10%(부가가치세율)=1,850,000원
2,000,000*20%(매입세액공제율)=400,000원
1,850,000-400,000=1,450,000원(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96. 7. 1부터 폐지된다.

3.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간이과세 대상사업자는 건설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시 건설공사 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개정전 간이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고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2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계산서 수취공제제도가 있으나 자기가 납부한 세액의 80%는 공제받지 못한다.

4.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① 유리한 경우
사업자가 물품을 팔거나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을 시 세금계산서를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사업자의 애로점이 해소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이에 관한 불리한 점도 피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줌에 따라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대상인 건설기계사업자는 총매출액의 63%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 비사업자의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리하다.
② 불리한 경우
물품을 팔거나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되는데 앞의 예(例)에서 185만원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으로 된다.
그리고 물품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10 ~20%만 공제받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일반관세자 보다 불리하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실지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였을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일반과세자 보다 판매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영리법인, 영리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의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불리하다.

4. 간이과세 대상 건설기계사업자의 대책
95년 1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96. 7. 1부터 간이과세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위에서 검토한 간이과세의 유ㆍ불리점에 비추어 본인의 입장에서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일반과세가 유리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96. 6. 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으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