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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7-4) 세금을 제때 안내면 어떤 불이익 받나? | 박상근세무사 | 05.07.06 | |
먼저 해당 요율에 따르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재산을 압류당해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고,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도 따른다. 사업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일정액 이상의 체납자는 국세청이 법무부에 통보해 외국여행을 못하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또 명단공개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가산금은 얼마나?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동안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기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붙는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모두 합하면 최고 체납세금의 75%까지 가산금을 물게되는 것이다. ■ 세금납부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또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도 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된다.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 금융거래가 불편해 진다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개인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고지서1통이 1회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각종 제한도 가하고 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한도 축소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관리사업의 제한 명단 공개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사업과 관련 허가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구한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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