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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7-3) 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박상근세무사 | 05.07.05 | |||||||||||||||||||||||||||||||||||||||||||||||||||||||||||||||||||||||||
1.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신규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한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 이전 또는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것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초과할 것 - 기타 사업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금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율 × 세율(10%) × 과세기간별 경감율(최초 2개 과세기간:100%, 다음 2개 과세기간:50%) ○ 경감대상 과세표준 · 계속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신규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비율 ※ 신규사업자 적용율
업종별 가가가치율 및 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와 동일수준이 유지되도록 결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 14개 업종 구분(제조업 20%, 음식점업 46% 등)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부가가치율과 동일 · 경감율 -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 - 다음 2개 과세기간 : 50% 4. 공제한도 · 부가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을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5.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배제 성실신고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 추징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공제배제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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