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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6-2) 부도등 공사대금 회수불능시의 부? | 박상근 | 04.07.13 | |
이번 호에는 거래처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1>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답>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청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공사자재, 부속품 등을 매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 파산, 강제진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금압박으로 부실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일해준 공사대금이나 기타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받지 못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금액 = 대손금액 * 10/100 <문 2>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는데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를 대손사유라고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3) 거래상대방의 사망, 실종 4) 거래상대방 회사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사유 이외에 거래상대방의 단순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3> 공사대금 등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라도 상관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공사대금 등 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판정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준 후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대손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대손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5. 7. 10에 공사를 해준 경우에는 99. 1. 25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4>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채권회수불능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유별 증빙서류는 1)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2)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3) 사망,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채권 : 매출세금계산서, 법인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5>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이후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 대손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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