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6-1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재정·금융 박상근세무사 05.06.29

주택 재산세 7·9월 분납

<세금> 7월부터 에너지 관련 세율이 변경돼 경유에 붙는 세금이 ℓ당 63원 오르고 LPG에 붙는 세금은 ℓ당 44원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다 세금까지 인상돼 경유는 ℓ당 1200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물리는 재산세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작년까진 건물분 재산세를 7월에,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10월에 납부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건물분 재산세 및 주택 재산세 절반을 7월에 내고,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 낸다. 또 보유 주택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가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과표가 인상돼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에선 인상된 세금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비용)으로 처리,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이 밖에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자가어획물 운반선과 낚시어업용 선박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품 한도 500만원으로

<재정·금융> 7월부터는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목적으로도 50만달러 이하의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다. 자녀와 배우자를 해외로 보낸 기러기아빠들의 주택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지금까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만 30만달러 이하 해외 주택 구입이 허용됐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7월부터 300만달러(종전 100만달러)로 늘어난다. 자산운용회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 신고수리 절차가 없어지고,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도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는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경품의 최고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200억원 미만(종전 100억원 미만) 사업자는 경품고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도시민도 5년이상 임대하면 농지 살수있어

<농림·어업> 도시민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다.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종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농지 등에 대해선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토록 해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