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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6-9)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 확정신고도 못했다면? | 박상근세무사 | 05.06.29 |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 납부일 이후 2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청청구 요건 ㆍ2003년 또는 2004년 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신고내용 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 법정 납부기일 ㆍ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연도 2월 10일 ㆍ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일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 경정청구기간 ㆍ경정청구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6년 2월 10일까지,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7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사례 ㆍ실제부양하고 있는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누락 ㆍ중병환자의 의료비 공제 누락 ㆍ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 공제 누락 ㆍ백화점 신용카드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누락 ㆍ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ㆍ연도 중에 퇴직할 경우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누락 (2005. 6. 3.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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