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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6-8) 중형 장기임대 공동주택 취득·등록세 부분 감면 예정 | 박상근세무사 | 05.06.28 | ||||||||||||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비율 조정
종전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감면비율
■ 적용시기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공포되는 2005년 7월 중순이후 취득하는 공동주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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