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6-7) 주택·토지투기 지역 30개 지정 박상근세무사 05.06.27
정부는 6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 성동구 등 8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서울 중구 등 22개 지역을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2005년 6월 30일 양도분 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등 8개구 ▲인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곳 ▲경기 안성·양주시 ▲부산시 강서구 ▲대전시 대덕구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3개월 연속 전국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하고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땅값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및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북구 등 8곳이 지정됐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처음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계천 사업, 숲 조성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토기투기지역은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현황은 당 사무소 홈페이지 세무정보(2005-6-2) files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