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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6-6) 종합부동산세 안내 | 박상근세무사 | 05.06.27 | |||||||||||||||||||||||||||||||||||||||||||||||||||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 보유세는 ꡐ면적ꡑ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주택가격이 낮은데도 면적이 넓은 주택의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참여정부 혁신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는 세금부과기준을 바꾸어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토지를 일정금액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차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소유하는(6.1 현재기준) 전국의 부동산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동산별기준금액 초과소유자가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공제 됩니다. ●●과세대상별 기준금액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시간 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부담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주택․토지의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공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접수장소 ]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전년도 부담세액의 150%를 넘지는 않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합계가 2004년 부담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와 함께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 ]
○ 부동산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관할세무서 세원관리2과로l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정보서비스」클릭 →「자료실」클릭 →「잠깐세금상식19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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