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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6-1) 96년 개정세법안내 | 박상근 | 04.07.13 | |
1. 소득세
1) 금융소득(이자, 배당) 종합과세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한다. 이에 따라 연간 4천만원 까지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이전과 같이 15%의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소득,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10% ~ 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2) 소득세 신고방법의 변경 9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의 사업실적에 기초한 자율적인 신고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신고기준율(서면기준율)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 제도는 폐지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장부기장을 성실히 하여 자율적으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성실히 구비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로 최고세율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과표구간이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4) 중소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인상 접대비 기초금액이 600만원에서 2천 4백만원으로 인상되고 기말자기자본(자산 - 부채)의 2%와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을 합계한 금액을 접대비로 비용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7억원이고 기말자기자본이 2억원인 중소사업자의 연간 접대비 인정 금액은 3천 1십만원으로 현행보다 1천 7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5)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급여액 4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급여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이 공제되며 최고 공제금액이 69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인적공제액 조정 개정전에는 기초공제(72만원), 배우자공자(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등의 인적공제가 "기본공제"로 통합되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되고 자녀의 경우 2명 이내로 제한되던 것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인적공제액은 2백 22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개정전 6백 27만원(월 40만원)에서 올해에는 1천 57만원(월 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다) 유치원 및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 초, 중, 고생에 한하여 교육비(수업료, 공납금, 등록금 등)를 전액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유치원생 1인당 70만원, 대학생 1인당 2백 30만원씩 공제혜택을 준다. 라) 자녀양육비공제 신설 직장이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인 남성근로자로써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 받는다. 마)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3년 이상 10%, 7년 이상 20%, 12년 이상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원천징수세율은 5%에서 10%로 변경되었다. 2. 법인세 1) 세율인하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8%에서 16%로, 1억원 초과는 30%에서 28%로 각각 2% 인하되었다. 이는 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액의 개정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액이 기초금액 2천 4백만원과 수입금액 1백만원 이하의 0.3%, 1천억원 이하의 0.2%, 1천억원 초과의 0.1% 및 기말자기자본(50억원 한도) 2%의 합계액으로 개정되었다. 해외접대비는 전액 손금산입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비용한도액을 계산하게된다. 3)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상향조정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30%) 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은 75% 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 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였다. 3. 부가가치세 1) 과세특례 기준금액 상향조정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과세특례 적용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3천 6백만원 미만에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2) 간이과세 방법 도입 96년 7월 1일 부터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간이과세방법이 도입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마진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액에서 1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계산이 간편해진다. 소매, 제조, 기타 서비스 등 11개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지난 3년간 신고한 실적의 평균인 21 ~ 50%가 적용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농림수산업 : 43% - 제조업 : 22% - 전기가스수도업 : 21% - 소매업 : 13% - 건설업 : 37% - 음식업 : 50% - 숙박업 : 50% - 운수창고통신업 : 50% - 부동산임대업 : 43% - 대리중개주선업 : 41% - 기타 : 40% **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 운수보관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96년에는 35%이며, 97년에는 40%이다. 간이과세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의무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 미만의 업종은 매입세액의10%, 20% 이상의 업종은 매입세액의 2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세액에서 작지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간이과세방법의 도입으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96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매업을 경영하는 A사업자의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매입세액이 50만원일 경우에 A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60만원이 된다. 5천만원 * 13%(부가가치율) = 6백 50만원 6백 5십만원* 10%(부가가치세율) = 65만원 50만원 * 10%(매입세액공제율) = 5만원 65만원 - 5만원 = 60만원(납부할 부가가치세액)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 인상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의 소매, 음숙, 서비스업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신용카드매출액의 0.5%에서 1%로 인상된다. 4) 기타 제정사항 96년 2기분부터 신규사업자의 예정신고가 생략되고 96년 1기분부터 24만원 미만 납부세액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와 금전등록기 발생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4.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일원화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일원화된다. 2) 거주 이전 목적의 비과세 요건 조정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된 경우 개정전에는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팔때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에 살던 집을 2주택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팔기만 하면 되고 새로 산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3)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조정 살던 집이 수용되거나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 된다. 또한 취학, 직장에서의 근무지 변경,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며 개정전에 인정되던 사업상 형편의 사유는 삭제되었다. 4)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확대 수용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해야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만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다. 5) 다가구주택 과세방법 변경 다가구주택 양도시 본인 거주지분(居住持分)만 2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 왔으나 다가구주택을 개별분양하지 않고 임대해 주고 살다가 3년 보유 후 일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6) 미분양주택 구입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 95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미분양주택(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한 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할 때에는 20%의 낮은 양도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7) 부동산 매매사실 사전신고제 97년 1월 1일부터 등기전에 부동산 매매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해야 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단,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8년 이상을 보유한 자경농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5. 상속ㆍ증여세 1) 세율인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단일화 되고 최고세율이 개정전 50%에서 올해에는 40%로 낮아지게 되는 등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2) 배우자 공제액 인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개정전 결혼연수에 1천 2백만원을 곱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고한도 10억원까지 공제하여 준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서 현재 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공제액이 적으로 현재 방식처럼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액도 개정전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에서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공제는 현행대로 3천만원(미성연자의 경우는 1천만원)이다. 6. 지방세 1)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2) 소득할 주민세 세율 인상 소득할 주민세율이 소득세액(법인세액, 소득세액, 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다. 3) 납부기한연장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상속ㆍ취득세의 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주민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4) 경 자동차 세율인하 및 세재지원 800cc 이하의 경 자동차의 등록세율이 종전 5%에서 2%로 인하되고 면허세가 50% 인하되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5)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개인간의 거래시 과표를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으로 하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미달할 경우에 공시지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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